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신음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과 전기·통신·가스 등 공익시설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도로점용료 과세 대상 상위 10곳 중 7곳이 백화점, 호텔 관련 도로였다. 가장 많은 도로점용료가 책정된 곳은 롯데물산이 롯데월드타워를 운영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송파구 신천동 지하상가 및 통로다. 이곳에 책정된 도로점용료는 13억3000여만원이다. 롯데물산은 이 중 3억3000여만원을 되돌려 받는다.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과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본점도 각각 4000만원가량을 절약하게 됐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