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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코로나 피해업소 지원

입력 2020-06-22 17:06   수정 2020-06-23 00:39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달 22일까지 피해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업소별 50만원이다. 청주 소재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신청일 현재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업소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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