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노조 "비정규직 직고용은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낸다

입력 2020-06-23 17:31   수정 2020-06-24 00:45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가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0명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기로 한 회사에 맞서 공익감사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들은 23일 회사의 청원경찰 직고용 추진에 반대하는 ‘일방적 정규직 전환 발표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규직 직원들에게는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청원경찰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장기호 노조위원장은 “지난 2월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사노조, 공사 모두가 합의한 정규직 전환 합의서를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며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노동자 1만 명의 합의를 무시하고 노·사·전협의회 기본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조치가 누구나 취업 준비를 해서 공사에 취업할 국민의 기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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