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4개 단체 경찰에 수사의뢰

입력 2020-06-23 14:47   수정 2020-06-23 14:49

경기도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자유북한운동연합 6명 회원들이 전날 밤 11시께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대북전단과 함께 1달러 지폐 2000, SD카드 1000개도 함께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탈북단체들의 연이은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로 경색국면에 놓인 가운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수소가스를 구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비싼 헬륨가스를 사 대북전단과 1달러 지폐들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전단 100만장을 준비했다며 나머지 전단도 시기를 보고 다시 북한으로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과 군 당국은 확인에 나섰다.
도는 수사 의뢰와 함께 4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단체들의 법인취소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4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이다.
도는 수사의뢰서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기자 있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도는 그러면서 이들 단체의 활동이 법인설립허가 목적과도 다르므로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법인설립 허가취소, 보조금 환수,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앞서 파주와 연천·김포·고양·포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131)에서는 대북전단과 지폐, 쌀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에 보낼 때는 사전에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경기도의회의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대북전단은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이들 단체의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 활동계획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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