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도 헷갈리는 6·17 대책…어디까지 적용하나

입력 2020-06-24 07:06   수정 2020-06-24 07:08



시중은행들이 혼란에 빠졌다. 고강도 대출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6·17 부동산 대책'이 시행돼서다. 사례가 워낙 다양하고 예외 적용 여부도 복잡하다 보니 대출 담당자들이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권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금융당국과 협의에 착수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과 금융당국은 최근 회의를 갖고 6·17 대책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은행권은 대출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모아 이에 대한 해석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당국은 최종 답변을 마련해 조만간 은행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규정만으로는 은행이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직접 판단해달라는 요청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법인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인데, 워낙 복잡해 대출 담당자들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추가된 규제 적용 범위와 시점을 두고 은행 실무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 중도금 대출의 대환이 있을 경우 기존 약정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가 쟁점이 됐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검단신도시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산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다.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이라면 전입기한의 예외 적용도 문제다. 규제지역의 집을 사기 위해 7월1일 이후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대출을 회수당하고 3년 안에 주택 관련 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을 경우 전입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다.

만약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전세 만기일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주택을 구입, 만기일 이후에나 전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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