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무증상 감염자' 10일 간 증상 없으면 격리 해제

입력 2020-06-24 13:15   수정 2020-06-24 13:1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아도 무증상이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될 경우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지침이 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무증상자 격리해제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된다.

그동안 격리해제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가능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무증상자는 확진 후 7일째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되지만 앞으로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한 기간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증상자는 현재는 검사기준과 임상경과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격리해제가 되지만 앞으로는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격리해제된다"면서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는 등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에서 해제된다"고 말했다.

유증상자의 경우 그동안은 발병 후 7일이 지난 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는 상태로 임상증상이 호전되면서 PCR검사 결과가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번 음성으로 나와야 격리에서 해제됐다.

이번 격리해제 완화 조치는 임상증상이 호전돼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국내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발병 이후 4일 이후 확진자와 접촉해서 추가로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일본을 비롯해서 외국에서의 격리해제지침 등을 기초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중대본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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