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재난 등 위기 발생지역…정부, 中企 특별지원지역 지정

입력 2020-06-24 17:43   수정 2020-06-25 02:21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재난 및 산업 침체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지역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생산 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시·도 산업단지로 한정돼 있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전면 개편해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도 모두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경북 포항 지진, 현대중공업 전북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경남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도 이 요건에 해당된다.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거쳐 자금, 연구개발(R&D), 사업화, 마케팅 등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자금 우대, 전용 R&D, 사업 다각화,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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