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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최저임금·52시간제 완화하자"…관련법 발의

입력 2020-06-25 18:08   수정 2020-06-25 18:10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들은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를 현행 강행규정에서 권고제로 전환해 처벌 대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조세감면과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약자들이 더 힘들고 서민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최저임금제와 52시간제를 자율적으로 선택·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홍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좋은 세상 만들기 입법'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관련해 지난 22일 1호 법안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법을, 이날 2호 법안인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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