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2심도 집행유예…法 "유혹 이겨내라"

입력 2020-06-26 11:17   수정 2020-06-26 11:30


대마 흡연 및 마약 소지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의 장녀(사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이승철 이병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1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 자식이란 이유로 선처받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더 무겁게 처벌받을 이유도 없다.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국내로 마약을 반입한 것도 판매 목적 반입이 아닌 것으로 보여 마약 확산 우려가 없다"라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홍 씨를 향해 "피고인은 이미 마약의 유혹에 한 번 굴복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유혹이 계속 있을 것"이라며 "만약 다시 한번 유혹에 굴복해 재범할 때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각별하게 유의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앞선 10일 결심 공판에서 홍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홍 씨는 "한결같은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주변 모든 분의 위로와 격려, 절실한 기도로 조금씩 나아지겠다. 봉사활동, 독서 등 여러 활동을 하면서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단 희망을 품게 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홍 씨 측 변호인도 "홍 씨는 만 14세에 부모 곁을 떠났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타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어린 홍 씨가 감당하기에 벅찼다"며 "그 과정에서 우울증을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홍 씨는 범행에 응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정신적 장애의 이유로 용서받지 못할 것도 안다"면서도 "초범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4월 중순부터 9월25일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선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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