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저작권' 소송 대법원 기각…백희나 작가 최종 패소

입력 2020-06-27 14:21   수정 2020-06-27 14:23


세계적 베스트셀러 그림책 '구름빵'을 쓴 백희나 작가(사진)가 출판사 등과의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25일 백 작가가 출판사와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등을 대상으로 낸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어 더 이상의 심리 없이 기각한다는 결정이다.

백 작가는 2003년 출판사 한솔교육과 저작권양도계약을 맺고 구름빵’을 출간했다. 이후 한솔교육은 이후 구름빵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승인없이 저작재산권을 썼다며 백 작가는 2017년 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한솔교육과 자회사인 한솔수북에 1억원, 뮤지컬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디피에스에 1억원이었다.

이후 백 작가는 지난해 1월 1심, 2월 2심에서 연이어 패했다. 당시 계약에 따라 저작권과 캐릭터까지 모두 출판사 측에 양도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기 때문이다. 백 작가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최근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최종 패소하게 됐다.

일련의 법적 다툼 사이 3월 31일에 아동문학계의 권위있는 린드그렌상을 수상했다. 한국 작가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의 심사위원회는 "백 작가는 소재와 표정, 제스처에 대한 놀라운 감각으로 영화 같은 그림책을 통해 외로움과 결속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면서 "작품은 경이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이며, 감각적이고, 아찔하면서 예리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67개국에서 240명이 후보로 오른 바 있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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