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연세대 교수 "위안부 강제 연행 아냐"…日 기고

입력 2020-06-27 16:08   수정 2020-06-27 16:19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안부는 강제 연행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본의 한 우익 잡지에 기고했다.

류 교수는 일본 우익 잡지 월간 '하나다'(hanada) 8월호 기고문을 통해 자신의 수업 내용을 소개했다.

이 기고문에서 류 교수는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주된 평가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기고문에서 류 교수는 강제 징용이나 위안부에 대해서는 일본 우익 세력과 흡사한 주장을 내놓았다. 류 교수는 수업에서 "징용 간 사람들 대부분 역시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돈 벌러 자원해 간 것임도 설명했다"고 기고문에 적었다.

위안부에 대해서도 "한국의 젊은 여자들이 위안부로 나서게 된 것도 강제로 연행당한 결과가 아니라, 민간의 매춘업자에게 취업 사기를 당해서였다는 설명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류 교수는 자신의 수업에서 토지조사사업에 대해 "한국 사람들 소유 농지의 40%를 일본 사람이나 일본 국가에 약탈당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한국의 역사 교과서가 잘못된 것임을 설명했다"며 "토지조사사업은 기존의 소유권을 근대적인 방법으로 재확인하여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고 적었다.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매춘부와 '비슷하다'고 말해 징계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이 "절대 '매춘을 해보라'는 발언이 아니다"라며 "'조사·연구를 해보라'는 발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수업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와 비교하며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래요. 지금도 '여기 와서 일하면 절대 몸 파는 게 아니다', '매너 좋은 손님한테 술만 팔면 된다', '그런 거 한 시간에 얼마 한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접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라고 언급했다.



해당 잡지는 류 교수의 기고문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며 "한국 사회의 이상한 실태를 고발!"이라며 "한일 전 국민 필독!"이라고 소개했다.

류 교수는 연세대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류 교수가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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