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휴대폰 개통한다

입력 2020-06-30 17:21   수정 2020-07-01 00:58

온라인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카카오페이 인증서, 본인 인증 앱 ‘패스’ 등을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ICT 규제샌드박스)’를 열고 총 9개 안건을 심의했다.

카카오페이와 스테이지파이브, KT는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활용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카카오톡 내 비대면 채널에서 KT 휴대폰을 개통할 때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KT는 본인 인증 앱 ‘패스’와 계좌 인증 기술을 결합한 본인 확인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사와 이용자가 비대면 통신계약을 맺을 때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문자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설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명확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온라인을 통한 휴대폰 가입은 10% 수준이다. KT는 KT다이렉트샵 등 비대면 가입 채널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마카롱택시(KST 모빌리티)가 신청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앱미터기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를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서비스다. 자동차관리법은 택시미터기를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규정해 앱미터기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이번 심의에는 민간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ICT 규제샌드박스 지원기관으로 참여했다. KT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워프솔루션의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칠링키친의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대한상의를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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