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관련 손해배상 제도, 양형기준 강화 등 후속대책 필요"

입력 2020-07-01 15:56   수정 2020-07-01 16:0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 제도,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등 ‘n번방 방지법’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n번방 방지법,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에선 ‘n번방 방지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통과됐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민사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고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디지털 성폭력의 계속적인 재유포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나가기가 몹시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게 된 손해가 얼마인지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경우 손해산정의 어려움과 피해 특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의 하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손해배상의 금액이 클수록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물에 접근하고자 하는 가해자들의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에는 기존 성범죄와 다른 양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줄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5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발표하려다 관련 법 개정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논의를 연기했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회가 아무리 특별법을 만들어도 법원이 관대하게 양형한다면 범죄자는 가볍게 처벌받고 풀려난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실효적 처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의지를 확인하는 일차 관건이 양형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경우 영상물의 완전 삭제 없이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현행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인 초범·반성·피해자와 합의를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형식적으로 같게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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