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1주택 외 매각 서약' 이행상황 챙기고 있다"

입력 2020-07-03 18:10   수정 2020-07-03 18:12


집값 급등으로 여권에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받은 '실거주 1주택 외 매각 서약'의 이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로부터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았다"며 "당이 한 약속인 만큼 후보자들로부터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등을 꾸준히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자격에 실거주 1주택 외에 주택을 매각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 기준을 추가했다.

당시 민주당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후보자에 한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한 이후 당선된 의원은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징계 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허 대변인은 "구체적인 관련 내용을 언제 어떻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나 날짜는 정하고 있진 않다"며 "서약 이행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그것을 마무리해서 공개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해지는 조치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당연히 2년 내에 이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매각은 했는데 양도되지 않아서 다주택자 분류돼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2년 이내에 서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원내에서 다주택자 의원 명단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의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매각 서약서를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에서 처분을 종용하거나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진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원칙을 발표한 이후 이인영 민주당 당시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출마자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목적 외 모든 주택의 처분을 서약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후 올해 1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총선 출마 후보자 전원에게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았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는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고, 서약서 동의 기준 2년 이내 불이행시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 실제 처분이 이뤄졌는지 진행상황은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21대 국회의원의 후보 등록 당시 신고재산 분석 결과에선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 의원 180명 중 43명(23.9%)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장·차관, 청와대 참모, 고위공무원단인 1·2급 관리관과 이사관은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 주택은 다 팔아야 한다"며 "공천 신청 시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겠다고 서약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떤 정권이라도 불로소득과 공직과 명예를 함께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꼭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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