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한다

입력 2020-07-07 15:32   수정 2020-07-07 16:20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공급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역량이 확대되고 수요가 안정화됐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공적공급에서 시장공급 체제로 전환하되, 취약지역 및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안정적 공급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 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수출량 산정기준을 당일 생산량 30%에서 직전 2개월 평균 생산량 50%로 개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부문은 소회가 많다”며 마스크 수급 안정에 기여해 주신 ‘국민’, ‘약사’, ‘관계 부처와 업계’에 대한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 이전 상황에서 백신 역할을 하고 있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신 국민들 덕분에 방역에 성공할 수 있어 국민께 감사한다"며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전국의 약사분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공적 마스크 보급에 크게 기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수급 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준 관계 부처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의 투명하고 솔직한 공개, 5부제 시행, 국민들의 적극 협조, 마스크 수급 안정 등의 과정은 우리 행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며 마스크 행정이 남긴 의미를 내각이 되새길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뜻을 담아 대통령 명의 감사장을 대한약사회에 발송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도 심의·의결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병역법 등 정부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다"며 "오늘 통과된 협약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돼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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