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경찰에 영장 없는 압수수색도 허용

입력 2020-07-07 16:26   수정 2020-10-05 00:02

홍콩 경찰이 1일부터 시행된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근거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 인터넷 기업에 대한 게시물 삭제 명령 등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보안법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기구인 국가안보수호위원회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7개 조항의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특수한 상황'에서 부청장급 관리의 결정만 있으면 법원의 영장 없이도 홍콩보안법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이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홍콩 수반인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보안법 피의자에 대해 도청, 감시, 미행 등도 할 수 있다. 보안장관은 피의자의 여권 압류, 재산 동결·몰수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보안법 위반을 인지한 사람은 즉각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기업이나 개인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삭제하고,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은 삭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관련 장비를 압수할 수 있다.

대만 등 해외 단체도 통제한다. 보안장관은 해외 단체에 홍콩 내 조직의 활동, 구성원, 자산, 수입원, 지출 등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어기면 10만홍콩달러(약 1500만원)의 벌금형과 6개월에서 2년에 이르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시행규칙에 대해 홍콩 야당과 법조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변호사 앤슨 웡은 "홍콩보안법 시행규칙은 보안법 그 자체보다 훨씬 경악스럽다"며 "사법부가 행사하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프란시스 퐁 홍콩 정보기술협회 명예회장은 "이제 홍콩 경찰은 홍콩 내에 있는 모든 기업에서 정보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일부 기업들은 고객 보호를 위해 홍콩 내에 저장된 고객 정보를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보안법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중국공산당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홍콩 대표 중 한 명인 찰스 호 싱타오뉴스 대표는 기자들에게 "보도를 하면서 홍콩 독립을 부추기는 등 ‘선을 넘을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홍콩은 여전히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만 가짜 뉴스를 보도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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