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 3法 시행전 보증금 올리자"…전세난 가중

입력 2020-07-07 17:23   수정 2020-07-08 02:28

당정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보호 3법’이 도입 준비를 마쳤다.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요구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내용 등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8월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뒤 상임위원회에서 계류하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던 법안과 사실상 같은 것이다.

개정안은 전·월세 보증금 등 임대차계약 관련 내용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매매계약은 2006년부터 실거래신고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전·월세계약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고한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래 정보가 등록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돼 모든 전·월세계약 정보가 등록되면 정부는 임대 현황을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된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이미 여러 건이 발의됐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6건 가운데 5건에서 증액 상한을 5%로 정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와 같은 수준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요구하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윤후덕·백혜련·박홍근 의원의 발의안은 청구권 1회를, 김진애·심상정 의원의 발의안은 2회를 주도록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발의안의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겨 있어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대 9년(기존 3년+갱신 6년)으로 둔 것과 마찬가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은 아예 청구권 한도가 없다.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사실상 일반 임대인과 등록 임대사업자의 차이가 없어진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제한(5%)과 4~8년의 의무임대 기간을 지키는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일반 임대인도 지켜야 하는 임대차 3법에 이와 비슷한 의무사항이 모두 담기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차보호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행 후에는 가뜩이나 실거주 강화 등으로 부족한 전세 매물을 더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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