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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신분증 없이 공적마스크 산다…"나흘간 수량 제한없어"

입력 2020-07-08 09:40   수정 2020-07-08 09:42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이는 오는 12일 공적마스크 판매 종료에 앞서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누구나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 제한없이 살 수 있게 한 조치다.

사실상 8일부터 '일주일 1인당 10장' 구매제한이 사라진 것으로, 이날부터는 공인 신분증을 통한 중복 구매 여부 확인도 하지 않는다.

다만, 나흘 동안은 장소에 제한을 뒀다. 현행 공적마스크 판매처인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12일부터는 '시장 체제'로 완전히 전환된다.

'시장 체제'란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공급에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구매 수량 및 중복구매 제한이 없어질 뿐 아니라, 기존 공적 판매처 외에도 대형마트, 온라인, 편의점 등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정부는 여름철 수요가 많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당초 계획대로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대신 접근성과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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