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파행…노동계, 수정안 반발 퇴장

입력 2020-07-09 17:50   수정 2020-07-10 01:24

막바지에 접어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9일 노동계 위원들의 전원 퇴장으로 파행을 빚었다. 이날 노동계는 경영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시급 8500원)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시급 8500원은 올해보다 1.0% 삭감한 안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회 후 “사용자 위원들이 또 삭감안을 낼 게 뻔해 자리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노총 위원들은 모두 퇴장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9명씩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은 4명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이후에도 회의를 계속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였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시급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노동계는 1차 수정안(한국노동조합총연맹안)으로 올해보다 9.8% 인상한 시급 9430원을, 경영계는 1.0% 감액한 85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가 최초 제시안에 이어 수정안도 삭감안을 제시하자 남아 있던 한국노총 소속 위원들도 전원 퇴장했다.

노동계는 회의 시작 전 발언을 통해 파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삭감안은 최저임금 제도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 삶의 보호가 아니라 사용자와 고용주를 위한 것으로 전락하면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퇴장을 시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여러 조치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마스크였다”며 “경제 위기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마스크 역할을 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회의장을 나온 직후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전원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장을 나와 “경영계의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은 불가피하며, 이 모든 책임은 사용자 위원들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예정된 전원회의도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미래통합당 추경호, 정희용, 최승재 의원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찾아 박 위원장과 면담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따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은 8월 5일이다. 최저임금 결정 후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 기간 등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오는 15일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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