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 정책자금 이자 환급

입력 2020-07-09 18:20   수정 2020-07-10 02:1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31일까지 일자리·수출 성과 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18년 7월~2019년 6월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고용과 수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이다. 고용창출 인정 기준은 대출 후 3개월까지 직원을 채용하고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수출 성과는 실적에 따라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으로 나눠 적용한다.

고용창출 환급 기준은 신규 고용 1인당 대출금액의 0.2%포인트, 수출성과 환급 기준은 수출 실적에 따라 0.2~0.4%포인트 수준이다. 환급한도는 1년간 납입한 이자금액 이내다. 성과 창출 기업 이자환급 신청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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