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노동계 집단 퇴장에 "현실적 요구안 제출해라"

입력 2020-07-10 07:53   수정 2020-07-10 07:55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심의를 늦출 수 없다며 노사 양측에 현실적인 요구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10일 새벽 7차 전원회의 직후 발표한 호소문에서 "노사 양측이 (오는 13일 열릴) 8차 전원회의에서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을 제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서로 입장을 고수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심의를 더 늦추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는 물론, 최저임금에 영향받는 사용자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1만원에서 570원 낮췄고 경영계는 8410원에서 90원 올렸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 입장을 유지한 데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어느 한쪽이 집단 퇴장하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

근로자위원들의 퇴장으로 중단된 전원회의는 3시간여 만에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다시 열렸다.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로부터 경영계 수정안 산출 근거 등을 청취했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6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진전시키고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7차 전원회의에도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하지 않으며 산회가 이뤄졌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3일 8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달 중순에는 끝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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