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주택' 사실상 폐지…기존 사업자 세제혜택은 유지

입력 2020-07-10 17:22   수정 2020-07-11 00:45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이라는 논란을 초래한 등록 임대주택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가 대상이다.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 방안’을 내놨다. 대책에 따르면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된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허용하면서도 주택시장 과열 요인으로 꼽힌 아파트 장기매입임대는 없애기로 했다. 즉 빌라, 다가구주택 등을 통한 민간 장기임대와 공공지원 형태의 장기임대만 남게 된다. 이들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매입임대는 기존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로 돌리는 형태를 말한다.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기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앞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폐지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발의했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자발적 등록 말소도 유도한다. 폐지되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임대에 대해선 사업자가 희망하면 자진말소를 허용한다. 다만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의무임대기간 위반 과태료(3000만원)를 면제한다.

이번 대책으로 민간 등록 임대주택제도(건설임대 제외)는 폐지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각종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더욱이 국회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하면서 제도를 유지할 명분도 없어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상한제 등이 도입되면 등록 임대주택제도의 정책 취지는 모두 해결된다”고 말했다.

4~8년의 의무임대기간과 세법상 임대기간 기준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별도의 구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컨대 2018년 4월 1일 이전 등록한 4년 단기임대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1년을 더해 총 5년의 임대기간을 채워야 임대인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4년 만에 자동말소가 돼버리면 특례가 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등록한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현주/전형진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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