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 영업 확대 '논란'

입력 2020-07-12 17:42   수정 2020-07-13 00:52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영업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역 풀뿌리 금융’이란 취지에 맞지 않게 새마을금고가 현행법 개정 없이 인구가 몰린 도시로 영업지역을 확대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영업구역’ 개념이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 3일 신협의 대출 영업 범위를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10개 광역으로 넓히는 내용의 신협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당국 관계자는 “9개 광역으로 대출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에 준해 영업 구역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신협은 전체 대출잔액의 3분의 1까지 10개 광역 밖에서 빌려줄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9개 영업구역 밖에서 전체 대출 잔액의 3분의 1까지 대출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현행법에 맞지 않게 내규만으로 새마을금고의 영업구역을 광역 단위로 정했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시·군·구 단위로 예·적금을 받거나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소관부처인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2011년 대출 영업구역을 시·군·구에서 9개 광역으로 확대하면서 내규만 바꿨다.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일각에서는 ‘영업구역’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반박이 나온다. 영업구역을 없애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자산 1400억원 규모의 경남 남해신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영업구역 범위를 넓히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우량 차주에게 돈을 대출할 수 있게 되고, 그 혜택은 조합원에게 다시 돌아간다”며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넓힌다고 해서 풀뿌리 금융이라는 상호금융의 본질을 잃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구역을 계속 확대하자는 건 모두 시중은행을 하자는 얘기와 똑같다”며 “비영리단체인 상호금융조합은 인구가 몰린 도시 지역에만 자금을 집중하지 않고 은행에서 떠안지 못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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