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검찰수사심의위 안 열려 유감…이철 권리만 중요한가"

입력 2020-07-13 14:57   수정 2020-07-13 15:11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앞서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게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3일 “부의심의위원회가 이 전 기자가 요청한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앞서 이번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판단 받겠다며 수사심의위 요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 문턱을 이날 넘기지 못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이 앞서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소집 결정이 난 상태다.

이에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이동재 측은 본건의 기소 여부 이외에도 절차적 형평성, 압수수색의 불법성 등 수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며 "이철과는 신청 범위가 다르기에 종합적인 논의를 기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조차 못하게 한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실질적인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이철의 권리만 중요하고, 직장에서 해고된 채 공공연히 구속 수사 운운되고 있는 이동재 인권의 무게가 서로 다른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향후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동재 전 기자가 피해를 본 명예훼손 사건은 이철에 비해 훨씬 중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실질적인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신속한 수사 진행을 부탁드린다"며 "향후 절차 진행에 있어 균형 있고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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