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방부, 日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강력 항의…즉각 시정 요구

입력 2020-07-14 14:50   수정 2020-07-14 14:53



국방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방위백서에 대해 일본대사관에 항의했다.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14일 오후 마쓰모토 다카시 주한 일본 국방무관(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쓰인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국제정책관은 백서 내용을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이런 행위를 중단하기를 엄중히 촉구했다.

방위백서는 국방백서의 청사진으로, 이번 백서에는 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일본 초계기 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이번 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국방부는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레이더 조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가 양국 간 현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 효력 정지 결정 및 통보를 한 것임을 강조하고, 양국 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고도 전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도발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번째다. 일본은 1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를 채택하며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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