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백골시신' 사건 주범,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0-07-16 15:45   수정 2020-07-16 15:47


이른바 '오산 백골시신' 사건을 주도하고 계획한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하고, 김 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변모씨(23)에 대해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오산 백골시신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17일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소재 한 야산에서 백골시신이 발견된 사건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백골시신은 당시 16세 A 군으로 확인됐다.

A 군은 김 씨 등과 함께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생활하던 일명 가출팸 일원이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8일 오산시 내삼미동 한 야산에서 A 군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전에 준비한 범행도구로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A 군이 자신에 대한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폭로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에 가담한 김 씨 등 총 5명은 같은 해 8월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 2월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씨와 변 씨는 각각 징역 30년, 징역 25년을 선고 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반대로 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맞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 사건이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에 따라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 씨 등은 피해자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유가족과 합의 된 점 등 여러가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살펴봐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거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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