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이재명 대법 판결 직후 SNS에 영어 욕설 올려

입력 2020-07-16 15:51   수정 2020-07-16 15:53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16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자 자신의 SNS에 영어로 욕설을 남겼다. 판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는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판결 직후인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라고 쓴 뒤 바로 아래에 "FXXX you"라고 영어 욕설을 적었다. 이 욕설이 이 지사를 향한 것인지 대법원을 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날 판결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11일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에 대한 이 지사의 심정을 담은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한 뒤 "이재명은 그 입 닥치라!"라고 적는 등 이 지사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 지사와 김 씨의 악연은 이날 대법원이 판결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처럼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진행된 경기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지사의 상대 후보는 이 지사를 상대로 "여배우(김부선)와 만남이 있었음이 밝혀졌는데, 어느 기간 동안 만남이 이뤄졌는지, 유부남이 총각이라 사칭을 하며 만났던 것이 사실인지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1천300만 도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도지사로서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100% 가짜뉴스", "두 번에 걸쳐 김부선의 사과를 받았던 사항이며 악성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의 최후는 철창행"이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 의혹은 경기지사 선거 막판까지 변수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렇게 시작된 여배우 스캔들은 이 지사와 상대 후보 양측이 서로를 고발하면서 수사기관이 개입,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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