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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유죄→무죄, 이재명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입력 2020-07-16 17:31   수정 2020-07-17 00:31

대법원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일부 사실을 숨긴 채 “그런 일 없다”고 TV토론회에서 말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 사실 공표죄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그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권 후보로서의 행보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TV토론회 등에서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가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왜곡이 아닌 이상, 토론 과정에서 나온 (말이)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이 참석해 7 대 5로 이 지사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숨 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고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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