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TV토론회 등에서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가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왜곡이 아닌 이상, 토론 과정에서 나온 (말이)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이 참석해 7 대 5로 이 지사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숨 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고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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