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원순 휴대폰 3대 통신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입력 2020-07-17 09:18   수정 2020-07-17 09:22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폰 조사를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박원순 전 시장 휴대폰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경찰은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현장에서 확보한 휴대폰의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상대통화자 등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 등 박 전 시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젠더특보 소환 예정은 없다”며 “다만 신원과 시점을 밝힐 수 없는 참고인 소환 조사는 있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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