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훈련 허가 받아야 가능…폭력 신고하면 포상

입력 2020-07-19 18:53   수정 2020-07-19 18:55


대한체육회가 가혹 행위를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트라이애슬론 선수 고 최숙현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스포츠 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방안'을 내놨다.

체육회는 19일 '스포츠 폭력 추방 비상대책 회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발표했다. 피해자의 선제적 보호와 가해자의 엄중한 징계, 스포츠 폭력에 대한 다중 감시 체제 구축, 훈련 방식의 전면적 전환, 피해 방지를 위한 인권 교육 강화, 근본적 체질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이 신고될 경우 피해자 분리·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심리 치료와 법률 상담 등 제도적 지원도 강구한다. 가해자는 즉각 직무 정지한다. 가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비정상적이거나 반인권적인 가혹 행위나 훈련을 무기명이나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문고'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스포츠 폭력 신고 포상제'도 도입해 신고를 장려할 방침이다.

일정 수준 이상 비위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 단체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비리 총량제'도 도입된다. 폭력이 발생할 만한 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인권 전문가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스포츠 인권 관리관'이나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시민감시관(암행어사)'을 운영한다.

합숙 훈련은 허가제로 시행된다. 체육회는 출·퇴근을 원칙으로 하는 훈련 전환을 유도하고 훈련 기간 선수와 지도자 간 숙소 구분, 여성 선수와의 상담 때는 2인 이상 동석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28일부터는 국가대표·후보 지도자, 17개 시·도 실업팀 지도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 교육이 진행된다. '스포츠 인권의 날' 지정도 추진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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