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통째 구입한 사모펀드…대출 '100억원' 규제 위반 논란

입력 2020-07-21 21:37   수정 2020-07-21 21:40


국내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 아파트 1개 동을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위반한 대출이 발생해 대출을 집행한 새마을금고가 뒤늦게 회수에 나섰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이지스371호부동산전문사모펀드'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1개 동을 420억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7개 새마을금고에서 270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사모펀드가 아파트 1개 동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됐고, 일각에선 대출 규제를 어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해당 대출을 다시 확인한 결과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지했다. 270억원 대출 가운데 100억원가량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초과해 이뤄진 걸 뒤늦게 확인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법인은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매매 또는 임대업을 할 경우에도 시가 9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제한된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에는 이런 규정을 넘어서는 대출이 집행됐다.

새마을금고 측은 여러 지점을 통해 공동대출이 집행되면서 규정이 위반된 것으로 확인하고 빠른 시일내 회수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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