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청원 10만명 넘었는데…여가부 "권한 더 달라"

입력 2020-07-23 17:39   수정 2020-07-24 02:40

여성가족부가 ‘여가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이 넘은 데 대해 23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감이나 기존 행보에 반성을 보일 거란 일각의 예상과 달랐다. 여가부가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성지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일부 의견은 여가부의 역할과 정책에 대한 더 큰 기대감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가부의 기능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업 체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여가부에 조사 권한이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더 많은 국민에게 공감과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 청원은 지난 17일 게시 후 나흘 만인 21일 동의 10만 명을 넘겼다. 청원자는 “여가부는 성평등 및 가족,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 시장 성추행 사건에서도 제대로 여성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회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 청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에 회부됐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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