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불법촬영·뇌물시도' 혐의,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20-07-23 18:55   수정 2020-07-23 18:57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음주운전 후 '형을 가볍게 해달라'는 목적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결이 이어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종훈의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최종훈은 2016년 음주단속 적발 당시 현장 경찰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며 단속을 무마하려한 행동으로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정준영과 함께 2016년 강원도 홍천, 대구 등지에서 술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별도 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앞서 진행된 성폭행 혐의 항소심에서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종훈은 1심 공판에서부터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와 관련해선 "상황을 모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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