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페트 시트에 최고 52% 고율관세 부과

입력 2020-07-24 07:14   수정 2020-07-24 17:07


미국이 한국산 페트 시트(PET sheet)에 최고 52%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4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페트 시트에 대한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SK케미칼을 비롯한 국내 기업 13곳에 52.0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2월 예비판정에서 받은 관세와 동일한 수준이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상무부는 다만 조사에 협조한 1개 기업에는 예비판정(8.02%) 당시보다 낮아진 7.19%의 관세율을 산정했다.

지난해 7월 미국의 페트 시트 기업들은 한국, 멕시코, 오만에서 들어오는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덤핑 혐의 제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미국 기업들은 한국산 페트 시트에 대해 44.45∼52.39%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트 시트는 0.18∼1.14㎜로 압출된 페트(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를 말하며, 계란과 채소 포장재 등에 사용된다. 2018년 기준 미국의 한국산 페트 시트 수입 비중은 12.1%로 오만(28.2%) 다음으로 컸다.

이와 함께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4급 담배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도 내놓았다. 4급 담배는 길이 7.0∼12.0㎝, 지름 1.3㎝ 이하의 궐련형 담배를 말한다.

상무부는 한국산 4급 담배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KT&G 등 대상 업체에 대해 5.48%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앞서 미국의 담배 생산자 연합은 작년 12월 한국 업체가 불공정한 가격으로 담배를 수출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반덤핑 조사를 청원했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공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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