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마비·월경통에 '반값 한약' 시동, 재점화되는 양한방 갈등

입력 2020-07-26 14:21   수정 2020-07-26 14:27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의 증상으로 한약(첩약)을 반값에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의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의사들이 정부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하자 의사들은 다음달 총파업을 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총파업 등 집단행동 찬반 여부를 묻는 서면결의를 시작했다.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파업 여부,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오는 14일이나 18일 총파업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대하 의사협회 대변인은 "의사들도 단체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알고 있다"며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총파업까지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 앞다퉈 자원봉사를 했던 의사들과 첩약 보험 확대 등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한약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는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개 질환이다. 복지부는 다음달까지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정한 뒤 10월부터 3년 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범사업을 위해 복지부는 매년 500억원씩 3년 간 1500억원을 투입한다. 진찰비를 포함해 환자가 내는 비용이 10만8760~15만880원에서 5만1700~7만2700원으로 줄어든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이 한약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3년 간 3개 질환군 환자들의 만족도와 증상개선 여부 등을 토대로 한의계에서 추가 질환군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안전성 유효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한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작 암 환자 등은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 의약품 혜택 등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데 한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재정만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의사들은 한방 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2018년 기준 국내 한방병원 보장률은 34.9%, 한의원은 52.7%다. 전체 평균인 63.8%에 크게 못미친다. 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85조7938억원 중 한의 비율은 3.51%에 불과하다"며 "2012년 2년간 4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려 했던 것에서 오히려 대폭 감소한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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