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만연한데 대출지역 규제 웬말?"

입력 2020-07-27 10:13   수정 2020-07-27 10:15



저축은행업계가 저축은행의 영업권역 제한 및 영업권역 내 의무여신비율(영업본위비율)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전국 어디에서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서민금융 업무만을 취급하는 지역 기반 금융회사 정착을 목표로 단일 점포, 지역금융을 원칙으로 지점설치 지역을 업무구역 내로 제한하고 있다.

영업본위비율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해당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에서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50%, 나머지 권역은 40% 이상 의무적으로 영업권역 내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영업이 확대되고 있는 금융업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축은행 상품을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접하는 고객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9월 국내 66개 저축은행의 모든 서비스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앱(응용 프로그램) 'SB톡톡 플러스'를 선보였다. SB톡톡플러스는 서비스 개시 7개월 만에 누적 거래금액 2조원을 돌파했다.

SBI저축은행의 모바일 앱 '사이다뱅크'는 올 1월 저축은행 업계에서 처음으로 거래자 수 100만명을 넘어섰다. 웰컴저축은행의 모바일 앱 '웰컴디지털뱅크'는 지난해 4월 출시된 후 1년 만에 이용자 40만명을 넘겼다.

이같은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영업권역 제한 및 영업본위비율 규제는 SK톡톡 플러스를 통한 대출도 차주 주소지를 따져 영업권역 내의 대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만들고 있다.

같은 제2금융권에 속하는 캐피탈사의 경우 저축은행에 비해 영업권역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캐피탈사는 전체 자산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면 돼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있다. 대출을 필요로 하는 전국의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업 또한 전국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대부업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업계에서는 영업권역 규제가 완화된다면 더 많은 고객들이 영업권역 외의 저축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고, 이는 저축은행 간 선의의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 중소 저축은행도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더 쉬워지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선택폭도 넓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영업권역별 저축은행의 대출 규모 차이는 크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평균 대출 규모는 2조3667억원이다. 반면 대전·충청 4248억원, 부산·울산·경남 4156억원, 광주·전라 2238억원, 대구·경북·강원 1699억원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활발한 시장 경쟁을 통해 자정 효과를 불러와야 안정적인 금융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한 시장 개입이 오히려 금융사들의 발전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차은지/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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