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냉동고 넣어 숨지게 한 수의사…"벌금 300만원"

입력 2020-07-29 14:44   수정 2020-07-29 14:46


유기견을 산채로 영하 4도 냉동고에 넣어 얼어 죽게 한 수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씨(4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으로 일하던 2018년 8월2일 오후 5시께 유기견 한마리를 냉동고에 넣고 퇴근하는 등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하 4도의 냉동고(사체보관실)에 방치된 유기견은 이튿날 오전 9시께 출근한 보호센터 직원에 의해 발견됐고, 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열사병에 걸린 유기견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치료 목적으로 냉동고에 넣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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