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폭주…與, 이틀만에 처리

입력 2020-07-29 17:20   수정 2020-10-05 16:0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이틀 만에 상임위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면서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입자는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동안 거주를 보장받는다.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집주인과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낸 뒤 거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이전 세입자는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통합당은 전·월세가 폭등과 전세 품귀 등 부작용을 언급하며 법안소위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도읍 통합당 법사위 간사는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했다.앞서 국토위가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여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野 퇴장 기다렸다는 듯이…巨與, '임대차法' 속전속결 처리
“토론을 거부한 건 야당 의원들이다.”(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에 대해 들러리를 설 순 없다.”(김도읍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29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회의가 열리자마자 고성이 오갔다.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이 정면충돌했다.

野 반발했지만…
통합당은 개정안 심사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회의 초반부터 항의했다. 법사위 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들며 “대체토론 후 안건을 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논의하라는 게 국회법 해설서에 나와 있다”며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다음달 4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 소위를 구성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는 등 심사하고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할 도리”라며 “소위에서 심사·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그러나 “소위 구성을 위해 여야 간 잠정 합의가 이뤄졌는데 합의를 파기한 건 통합당”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윤호중 위원장은 “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의 폭등을 막아 주거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법안 처리를 늦춰) 못 가진 분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는 일을 위원회가 만들 수는 없다”며 상정을 강행했다.

윤 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자 회의장은 난장판이 됐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민주당이 다 해드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뒤 차례로 회의장을 떠났다. 윤한홍 통합당 의원은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전·월세 신고제가 안 된 상황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긴다”며 “사회주의적인 법이고 시장자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사회주의를 저분들(통합당 의원들)이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저러는 것”이라고 비꼬듯 말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만 참석한 법사위는 결국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이 법의 시행 시기는 ‘6개월 후’였지만, 이날 ‘3개월 후’로 수정 의결됐다.
민주당, 본회의 단독 처리도 가능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 앞서 30일 본회의가 열린다”며 “5일이라도 더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통과한 11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다음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선 신속한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련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부터 논의돼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7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해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는 확정적이다. 통합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176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조미현/성상훈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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