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다. 본래 운용기한은 8월3일까지였지만, 3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총 대출한도는 10조원으로,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다. 대상기관은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 증권사 17개 및 한국증권금융, 보험회사 6개다. 대출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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