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생활 가능"…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수원구치소 구속

입력 2020-08-01 09:53   수정 2020-08-01 09:5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으로 신천지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팜사는 전날 감영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의 나이와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 후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만희 총회장은 곧바로 구속수감됐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과 안산 등지의 경기장에서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종교행사를 개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만희 총회장의 법원 출석에 맞춰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 총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앞서 검찰은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이만희 총회장이 추후 재판에 넘겨지면 기소된 A 씨 등과 한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