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巨與, 이번주도 '입법 폭주'

입력 2020-08-02 15:19   수정 2020-08-03 01:41

더불어민주당이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정책을 반영한 법안들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법안 무더기 통과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16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정부·여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법사위를 거쳐 4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은 우선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인의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하는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20%까지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자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가 법안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 상정, 강행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지난달 28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율을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 전·월세거래신고제의 바탕이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공수처 후속법안·정부조직법도 처리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공수처 후속 관련 3개 법안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운영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을 통과시켰다.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으로 내놓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이 외에 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피해주민과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 오른다.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의 힘 앞에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석수 부족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나 안건조정위원회 신청도 어려운 상황이다. 장외투쟁 역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당분간 원내 투쟁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의당도 ‘여당 원하는 일만 하는 국회’라고 비난했지만 뾰족한 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견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앞으로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은 더욱 과감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9월 정기국회에도 민주당에서 내놓은 반시장, 반기업 관련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경제계에서는 코로나19에 이은 입법 폭탄으로 국내 경제와 시장이 충격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재벌개혁 3법’ 처리를 예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 유통산업발전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도 정기국회 처리가 예상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여야 논의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강행처리하는 것을 본 경영인들은 말 그대로 패닉”이라며 “지뢰처럼 기업 경영을 위태롭게 만드는 법안들이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논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동훈/좌동욱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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