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과태료 8만원

입력 2020-08-02 14:33   수정 2020-08-02 14:41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두 배인 8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6월말부터 약 한 달간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두 배인 8만원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응용 프로그램)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두 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와야 한다.

지난 한 달간의 계도기간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5567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91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지역별로는 경기 1166건, 서울 681건, 전남 482건, 인천 459건 순으로 주민신고가 많았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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