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출소 4개월만에 강도짓…"5500원 빼앗고 징역 7년"

입력 2020-08-02 16:37   수정 2020-08-02 16:39


특수강간죄로 10년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40대 남성이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강도짓을 벌여 중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5시50분께 청주시 청원구 소재 한 다방에 침입해 주인 B 씨(61)를 주먹으로 때리고 55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 씨의 비명에 A 씨는 다방을 빠져나와 달아났고, B 씨는 손목을 다치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다방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지난 1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죄, 성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10년형을 마친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범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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