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와 말다툼하다 공황장애…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20-08-03 13:29   수정 2020-08-03 13:35

평소 스트레스를 주던 직장 상사와 말다툼을 하다 공황장애가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6년 정부 용역업체에 입사한 A씨는 팀장으로 일하다 이듬해 11월 직속 상사인 B씨 등과 통화하면서 언쟁을 벌인 뒤 첫 발작을 일으켰다. 그리고 같은해 12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무리한 작업을 권하거나 업무시간에 상관없이 하루 최대 40통의 전화를 하는 등 스트레스를 줘서 공황장애가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황장애가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요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업무와 공황장애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공황장애 발작 증상을 처음 보인 경위와 심리 상태 등에 비춰 보면 직장 상사들과의 관계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며 "그것이 공황장애를 악화시켜 발작 증상의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 상사들과의 갈등, 회사의 부당해고와 구제신청, 복직 등 일련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공황장애가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 원인이 직접적으로 업무 내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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