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낮추면 임대물량 더 줄 것"

입력 2020-08-06 17:22   수정 2020-08-07 00:58

당정이 ‘임대차 3법’ 후속조치로 전·월세전환율 낮추기에 나섰다. 전·월세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제(2+2년) 시행으로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현재 4%인 전환율이 2% 중반 수준으로 낮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 여당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전환율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단계는 아니지만 3.5%를 낮추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금리 시절 책정된 전환율 4%를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현재 전환율은 기준금리가 연 2.5~3.0% 수준일 때 정한 수치지만 최근 기준금리는 연 0.5%”라며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해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5억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2억원의 월세(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3억원에 현행 4%를 적용하면 1년에 1200만원, 월 100만원을 월세로 내야 한다. 금리가 2~3% 정도인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3억원에 대해 월이자 62만5000원(금리 2.5% 기준)을 납부하면 된다. 시중금리보다 월세 전환율이 더 높은 것이다.

정부 안팎에선 전환율이 2%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어 이를 수정만 하면 된다. 다만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법적 기준일 뿐 강제성이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환율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4일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환율을 낮추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익률 저하로 인해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전셋값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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