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안마기기 제조기술 국산화' 메디칼드림, 법원 강제인가로 회생 종결 성공

입력 2020-08-06 09:50  

≪이 기사는 08월05일(10:5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내 안마기기 제조업체 메디칼드림이 법원의 강제인가로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하는 데 성공했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메디칼드림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메디칼드림이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종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보다 앞서 지난 6월 메디칼드림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일부 채권자의 반대표에도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메디칼드림의 채권자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조의 약 95%가 찬성했지만, 최대 회생담보권자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의 동의율 66.7%, 담보권자의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해야 인가된다. 메디칼드림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각각 170억원, 50억원 가량으로 조사됐는데, 담보권 의결권 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한 곳이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부결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 및 담보권자 전체 동의율과 메디칼드림의 회생가능성 및 향후 변제 계획 등을 토대로 판단한 끝에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 법원의 강제인가는 회생실무교재에도 사례들이 일일이 기재될 정도로 드문 편에 속한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메디칼드림이 국내 안마기기 업체 가운데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점 등을 토대로 회사의 회생가능성에 대해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메디칼드림은 1996년 설립된 대경통상이 전신이다. 해외 합작사가 제작한 안마의자를 수입해 판매하다가 2000년대 들어 직접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2014년도에 현재의 회사명인 메디칼드림으로 사명을 바꿨다.

현재 국내 안마기기 시장에서 독보적 업체는 바디프랜드, 코지마 등이 손꼽히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메디칼드림이 시장 점유율 확대보다 안마기기 핵심기술 국산화에 몰두하면서 바디프랜드 등의 점유율과 브랜드인지도 등에 뒤처지게 됐다. 메디칼드림의 2018년 매출은 212억원, 영업이익은 5442만원을 기록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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