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2년까지 단계적 진행"

입력 2020-08-10 18:08   수정 2020-08-10 18:10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대신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자식) 이나 그 배우자가 있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주요 급여 가운데 교육급여는 2015년, 주거급여는 2018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바 있다.

북지부는 "제1차 종합계획 수립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와 보장 수준은 지속해서 확대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20년 간 유지해 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먼저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를 대상으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복지부는 약 18만 가구, 26만명이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대신 완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와 수급권자 소득, 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9만9000명이 추가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층의 기본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2023년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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