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저버리면 부모라도 상속 불가"…재추진되는 '구하라법'

입력 2020-08-11 14:59   수정 2020-08-11 15:09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개정안은 혈육이라 하더라도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행전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21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 의원은 “고(故) 구하라 씨의 경우처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친부가 십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며 “부양의무를 하지않은 부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 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2일 국회 1호 법안으로 이 법을 발의했다.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도 “이제는 단순히 핏줄때문에 상속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를 양육, 부양해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며 법 통과를 촉구했다.

소방관이었던 강한얼씨가 순직하자 32년만에 나타난 부모가 유족 연금 등을 수령한 ‘전북 소방관 사건’과 관련, 강 씨의 언니인 강화현씨도 “시대가 변하면서 법이 생긴 목적과 다르게 해석되어 도덕적으로 비판 받아야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득을 취한다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되면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이 추가되게 된다.

20대 국회에서는 심사를 위한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무산됐지만, 법의 성격상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고 지난 3월 관련 입법 청원이 17일 만에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는 등 법 통과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우호적이어서 21대 국회에서는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미국, 일본, 중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상속을 제한하는 법을 이미 시행중이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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