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사무검사, 강제적 방식 아니다…유엔 통보는 못받아"

입력 2020-08-13 11:47   수정 2020-08-13 13:40


통일부는 13일 등록 법인 대상 사무 검사와 관련해 유엔 측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한 데 대해 "인권에 국한된 게 아니며 검사가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사무 검사 진행 방식에 대해 "사무 검사의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단체 측과 개별적인 협의가 이뤄졌고, 검사 착수 이전에 모든 대상 단체에 개별적으로 접촉·방문해 취지와 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렸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검사는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며 "단체와 소통을 지속하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통일부의 사무 검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을 한국 정부에 통보할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관련 보도를 봤지만, 현재로서는 퀸타나 특별보고관 측으로부터 아직 그런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일부 매체가 지난 11일 통일부 주최 외신 간담회에서의 당국자 발언을 인용,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현재 대북방송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경기도로부터 반출 승인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해당 자재에 대한 면제 승인을 받았고 북측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통일부에 해당 물자의 대북 반출을 신청할 계획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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