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심뇌혈관질환 집중보장 보험으로 3~6개월 '특허'

입력 2020-08-14 16:11   수정 2020-08-14 16:15

현대해상은 심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뇌혈관질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건강한심혈케어보험’이 독창성 등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업계의 특허와 같은 개념으로 수개월 동안 다른 보험사들이 비슷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건강한심혈케어보험은 죽상경화증, 폐색전증 등을 포함하는 5대 혈관질환 보장 특약을 신설했다. 심장과 뇌에 집중됐던 기존의 혈관 관련 보장을 몸 속 구석구석 퍼져 있는 혈관까지 꼼꼼하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아 6개월짜리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심혈관질환(특정I/특정II) 진단 특약은 보장 범위를 기존의 급성심근경색, 허혈성심장질환에서 부정맥, 심부전, 심정지까지 확대해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건강한심혈케어보험은 기존의 진단·수술 위주의 정형화된 보장 대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부터 진단, 치료(입원·수술), 재활, 장애까지 질환적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2,3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선행 질환이나 경증 단계에서 조기 발견하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질환으로 악화되면 장애, 소득 상실, 최악의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윤경원 현대해상 장기상품1파트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올해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를 시작으로 ‘내가 지키는내건강보험’, ‘건강한심혈케어보험’까지 총 3개 상품에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해 업계 최다 배타적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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